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 경찰 (문단 편집) == 조직 == [[파일:external/livedoor.blogimg.jp/d2d0f0e9.jpg]] ▲ 해당 건물은 도쿄도의 경찰인 [[경시청]] 본부이다. 사진 왼쪽 건물이 국가공안위원회와 [[일본 경찰청]]이 입주한 정부합동청사 제2호관 건물이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국가경찰 조직으로 [[내각부]] 산하에 [[일본 경찰청]]이 설치되어 있다. 정확히는 내각부의 외국(外局)인 국가공안위원회[* 한국으로 치면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특별기관이 경찰청이다. 국가경찰인 경찰청과 별도로 각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지방자치경찰이 각 도도부현마다 있다. 수도권인 [[도쿄도|도쿄]]의 경찰은 [[도쿄도|도쿄]] 경찰본부가 아니라 '''[[경시청]]'''으로 일컫어 진다. 수도경찰을 특별 분류한 유래는 일본이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화를 하면서 [[서유럽]]의 제도 및 문화를 따랐고 경찰제도도 모방했기 때문이다. 이때 [[영국]]과 [[프랑스 제3공화국]]과 [[독일 제국]]의 경찰 제도를 참고했고 [[런던광역경찰청|런던경시청]]을 모델로 삼아 경시청을 설립하는 등 영국의 영향이 아주 강하게 받았다. 일본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로 국가공안위원회↔경찰청↔관구경찰국으로 이어지며, 관구경찰국은 [[도호쿠]](東北), [[간토]](関東), [[주부(일본)|주부]](中部), [[간사이]](近機), [[주고쿠]][[시코쿠]](中国四国),[* 원래는 주고쿠, 시코쿠 두 지역에 관구경찰국이 각각 있었지만 2019년 통합되었다.] [[규슈]](九州) 로 6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의 경찰을 감찰하고 광역사건의 조정 및 연락을 맡으며 실질적으로 지휘한다. 단, [[경시청]]과 [[홋카이도]] 경찰본부는 경찰청이 직접 관할한다. 지방자치경찰은 지방공안위원회[* 한국으로 치면 [[자치경찰위원회]]]↔도도부현경찰본부[* 한국으로 치면 [[시·도경찰청]]]로 이어진다. 그러나 지방경찰의 수장인 도부현 경찰본부장은 국가공안위원회가 지방공안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하며, 수도인 도쿄의 치안을 유지하는 경시청의 수장인 경시총감은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가공안위원회가 도쿄도공안위원회의 동의를 받고 내각총리대신의 승인까지 받아 임면한다. 그 외 지방경찰의 주요 간부들도 국가공안위원회가 지방공안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하는 형식으로 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청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경시총감과 도부현 경찰본부장을 포함한 지방경찰의 최고위 간부들은 대부분 경찰청 출신의 경찰관료들로 임명된다. 그리고 경찰청은 (사실상의) 인사권, 업무 관리 감독권 및 조정권을 근거로 도도부현 경찰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반면 도지사, 부지사, 현지사에게는 경찰에게 직접적으로 지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경찰청 본청 - 경찰청 관구경찰국 - 부현 경찰본부 - (방면본부) - 경찰서) 순의 수직적인 상하관계를 띄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며, 도도(都道)에 해당하는 도쿄도([[경시청]])와 홋카이도(홋카이도경찰본부)의 경우에는 (경찰청 본청 - 경시청/홋카이도경찰본부 - 방면본부 - 경찰서) 순으로 상하관계가 성립한다.[* 어느쪽이든 (경찰청 본청 - 시도경찰청 - 경찰서)의 3단계인 한국보다 단계가 더 많은데 일본 경찰이 한국보다 2배 정도 인원이 더 많은 조직인 데다가 각 경찰서의 규모가 큰 한국에 비해 일본의 경찰서는 규모가 작은 대신 그 수가 더 많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평가가 많은 이유가 이런 구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구조적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 본격 도입되는 한국의 [[자치경찰제]]와 상당히 많이 닮아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